중증환자는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이 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도 재발 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연금이 무엇이고 신청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치료 후' 즉, 질병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재발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정도는 1급부터 4급까지 총 4급으로 나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등급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장애인등록'하고도 다른 개념이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4급은 1~3급과 달리 일시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장애연금 신청
1. 신청절차
대략적인 장애연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희망자 서류제출 -> 국민연금공단 접수 -> 장애심사 (필요시 추가 검토, 추가 소요기간 발생) -> 장애등급 결정 -> 장애연금 지급
(!) 청구가능일(수급가능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자격 : 연금가입자, 가입 중 장애 발생자
장애연금을 신청하려면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나)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요건을 보면 '초진일'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초진일의 정의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초진일의 정의: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이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의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음.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초진일'에 대한 성립요건도 별도로 있습니다.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가) ~ (다)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다)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신청을 위해서는 위 2 요건(기본신청자격, 초진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통합해 정리하자면 '초진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기타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금 납부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신청은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단지사 위치는 홈페이지 <지사 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장애연금은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원확인서류, 장애 증명서류(진단서 등), 부양가족 내역 증명서류 등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부상으로 인한 장애인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에 문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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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암환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볼까요. 암환자는 구비서류 중 '악성신생물의 장애'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별도 서식)
2) 국민연금'악성신생물 장애'소견서 (별도 서식)
3) 초진 시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 초진 당시 치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검사결과지
4) 1년 6개월 경과시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 전⋅후 6개월간의 재발/전이 유무, 치료 내용(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 유무, 수술 여부 등),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청구시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갑상선암 환자도 장애연금 신청될까
갑상선암 또한 재발 판정을 받은 환자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상담 번호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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