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도 중증환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에 대한 지난 포스팅은 포스팅 하단에 더보기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갑상선암은 제자리암이라 할만큼 다른 암에 비해 완치율이 높은데요. 저 또한 반절제술 이후 몇 달간의 회복기간을 제외하면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또한 '악성신생물'이며 상태에 따라 호르몬 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이러한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직장 가입자, 즉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추가공제 혜택입니다.
장애인공제란
장애인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받는 추가공제를 말합니다. 공제금액은 연 2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환자를 포함한 중증환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장애인 등록하는 법
(1) 병원 내원해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발급처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하고요. 직접 내원하셔야 해요.
확인하세요!
- 중증환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불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에는 팩스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니 꼭 전화로 먼저 문의하세요)
-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게 담당 의사의 진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2) 제출하기
연말정산기간에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만약 시기를 놓쳤거나 해당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추후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기간에 누락된 정보가 있어 정정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기간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 한번 제출하면 다음 해에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만약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증명서를 반환받아 새 직장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중증환자 등록기간인 5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상세 후기 1부 - 발견부터 세침검사까지
갑상선암 수술 상세 후기 2부 - 수술 종류(장단점), 중증환자등록
갑상선암 수술 상세 후기 3부 - 수술과정, 통증, 흉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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